
휴가철, 피서지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같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휴가지에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받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성범죄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재직 회사에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고, 공무원 연금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간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 등 문제가 발생한 죄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휴가지에서 사람이 많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에는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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