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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 판매 시, 단순 투약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10-17 09:00

온라인 마약 판매 시, 단순 투약보다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는 최근 국내 마약 쇼핑몰을 통해 대마 2,250g, 엑스터시(MDMA) 11정, 코카인 5g 등 시가 약 1억 6,2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총 13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범죄수익금 1억 6,0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마약류 운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반책 4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다인 2만 명을 넘어섰으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마약 판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온라인 마약 적발 건수가 0건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813건으로 무려 45.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도 같은 기간 동안 12.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마약 제조·밀수·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자는 초범일지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또한, 범죄단체 조직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범죄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고액 알바' 등의 유혹에 빠져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도 처벌을 피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마약 범죄는 결코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이선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태하)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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