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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4-10-16 09:00

양육비변경,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라디오에 재혼을 앞두고 양육비를 달라는 전 와이프로 인해 이혼 당시 합의했는데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양육권은 아내가 맡기로 하였으며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4년이 지나 재혼을 앞둔 시점, 전 와이프로부터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학원에 다니면서 생활비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며 양육비를 요구해왔다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권리들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논하는 과정이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분쟁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지거나 협의를 통해 합의한 양육비도 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육비 변경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적이겠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합의한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비교적 쉽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부합하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며 이에 대한 사유 및 근거는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입증해 내야 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양육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양육비 증액 청구를 제기한다면 양육비 액수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일방의 경제적 사정에 변화가 생겨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합의한 금액과 다르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결정된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을 시에도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요구할 수 있겠고, 사안에 따라서는 미래에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겠다. 다만, 양육비 채권은 협의 이혼 시 3년, 재판상 이혼 시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여 법률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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