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보다 결혼과 재산 관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젊은층 위주로 각자의 경제적 자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자 소득을 따로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중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분할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구분도 알아둬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결혼 전부터 각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결혼 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호받으며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결혼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재산 분할 시 어느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 분할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실제로는 부부 공동으로 사용되었거나, 특정 재산이 혼합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재산분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증여세와 관련된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증여의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단순한 재산 이전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할 수 있다. 실제로 세무당국이 이혼 시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는 종종 발생되기도 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위자료로 주는 자산이 부동산일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따른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사전에 이에 대한 법적, 세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산분할과 증여, 위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데다 현대의 가정과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법적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재산분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증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는 가정 내 재산 관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부부 각자도 결혼과 재산 관리,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재정적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제를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그레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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