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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배냇 '핑거요거트 블루베리',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지·회수

입력 2024-12-09 15:5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이 내려진 아이배냇경포푸드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이 내려진 아이배냇경포푸드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아이배냇경포푸드’에서 제조한 ‘핑거요거트 블루베리’가 판매 중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검사 결과 해당 제품을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에서 해당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반품을,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측에 신속한 제품 회수를 당부했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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