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국내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자에게 면허 취소나 정지, 차량 몰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다양한 유형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40%를 상회하며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 보여준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도로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더욱 높은 처벌을 받는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만일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술 타기’다. 이는 음주 측정을 피해 더 많은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최근 국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측정 방해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동승자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에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바꿔치기에 동의한 사람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천안분사무소 김규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만일 운전이 필수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해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면허 재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게다가 재범일 경우, 차량이 몰수되거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강제로 부착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기억하여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일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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