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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프랜차이즈 운영 중이라면 알아야 할 보험 상식

김신 기자

입력 2024-12-26 11:11

소비자 선임권 전문 (주)경청 손해사정법인 임직원 일동
소비자 선임권 전문 (주)경청 손해사정법인 임직원 일동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약 175,000개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가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 그리고 맛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손상을 입게 되면 전국 모든 가맹점이 함께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와 같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사소한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게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영업장 내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이다.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미끄러짐 사고, 화상 사고, 치아 파절 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 또는 직원이 사고 내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여 보험회사는 손해액을 결정한다.

위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험회사 측의 손해액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불안 표출을 가맹점주에게 하게 되면 민원으로 위축되어 음식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독립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이란 제도를 기억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평가하는 전문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소비자 또는 피해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선임권 제도는 위와 같이 배상책임 보험에서 가맹점 또는 피해자 누구라도 소비자 선임권을 활용하게 되면 손해사정사 수수료 부담을 온전히 보험회사가 갖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을 수 있다.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아닌 독립된 손해사정사가 음식점 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이로 인한 보험 민원을 최소화하여 온전히 음식점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및 시행된 이 제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독립 손해사정사들의 소극적 참여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손해사정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 소비자,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자연스럽게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적극 참여하는 손해사정법인과 함께 사고 대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도움말 소비자 선임권 전문 (주)경청 손해사정법인 임직원 일동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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