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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해갈 수 없기에

김신 기자

입력 2024-12-27 09:00

마약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해갈 수 없기에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지인 B씨에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복역,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받은 전적이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력했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마약청정국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느껴질 정도로 마약과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마약범죄가 성행하게 된 원인을 떠올려보면 보다 다양해진 마약의 유통경로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전과 다르게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가볍지 않은 형량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특히, 연말인 지금 클럽 및 유흥주점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진 케타민이나 엑시터시를 투약하게 될 시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마의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직접적인 투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복용 및 판매 등 또 다른 범죄 행위로 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나아가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운반책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다.

추가로 마약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초범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구속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단속과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만약 마약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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