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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동성 간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어…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입력 2024-12-30 09:00

홍석일 변호사
홍석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강제추행은 매우 심각한 성범죄이지만, 때로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가볍게 치부되기도 한다. 특히 동성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가 이성 사이에만 발생한다는 몇몇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친구 사이의 스킨십’ 정도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결코 개인의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군 전체의 기강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인강제추행의 위법성이 얼마나 큰지, 군형법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규정에 따르면 군인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군형법상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직업 군인 신분으로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징계 처분도 피할 수 없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하는 등 가중 사유가 인정된다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군인들의 강제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군인도 처분 대상이 된다. 지휘관은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강제추행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리는 이유는 군의 특수성 때문이다. 군대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특수한 조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원끼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군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군형법에서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강제추행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편이다. 군인강제추행은 이러한 특성이 더욱 심한데, 군부대 내에서는 보안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군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 과정 및 징계 절차에 대비한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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