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의하면 배우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적발이 된 이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특정 계층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보는 시선이 강했지만 SNS 및 텔레그램 등이 발달하면서 연령과 계층과는 무관하게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마초 등 일부 마약을 합법화한 해외 국가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 밀반입과 마약 투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을 투약, 판매, 수입,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마약이라 함은 마리화나 같은 대마류 및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마약(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마약의 종류, 범죄 가담 정도, 투여 기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마약 처벌 수위가 결정되겠다.
또한, 마약 가운데에서도 대마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류이기에 대마 관련 범죄 행위에 연루되더라도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매우 안일한 견해이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재범의 확률이 상당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즉, 초범이어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간혹,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의 번복으로 혼선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재판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만약 어떠한 경위로든 마약범죄로 연루가 되어 난감하고 대마초 기소 유예 등 처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개인이 혼자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 소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