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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초기대응부터 체계적으로 해나갈 것 권고

김신 기자

입력 2025-01-10 09:00

마약범죄, 초기대응부터 체계적으로 해나갈 것 권고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수도권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 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림과 동시에 1천342만6천 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임원 B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 5천 원 추징을 명령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 마약이라 하면 먼 나라의 문제로만 치부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범죄가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마약범죄가 늘어난 이유로는 SNS 및 텔레그램이 발달하면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마약류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류, 필로폰과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특정 종류의 마약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상이해진다. 즉,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 외에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는 밀수, 제조, 판매, 구매, 소지하였을 때에도 각각 죄명이 구분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에 따라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나이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강한 중독성을 가졌다는 점으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과 사회적인 문제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마약범죄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연루되어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고민하기 보다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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