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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고소, 신체 전체가 거주 내 모두 들어가지 않아도 혐의 적용돼

김신 기자

입력 2025-01-15 09:00

주거침입죄고소, 신체 전체가 거주 내 모두 들어가지 않아도 혐의 적용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친구와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이를 위해 남자는 호텔 방을 예약하고, A씨는 음식을 준비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불쾌해진 A씨는 강하게 거부했으며 감정이 상한 남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카드 키로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와 반나체로 잠자던 A씨를 놀라게 했고 그런 남자친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방실에 침입한다면 해당 죄목이 성립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까지도 포함된다.

처벌의 강도를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나아가 단순 주거침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나 목적성이 명확할 시에는 특례법에 의거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주거 평온과 안녕을 해치는 범죄”라는 부분에서 신체 전체가 거주지 내 모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야간주거침입죄도 함께 알아보겠다. 이 야간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3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看守) 하는 저택, 건조물(建造物)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된다. 혹,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저질러 혐의를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겠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서 실질적인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도 야간주거침입 행위 자체가 범행 실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침입 고소 등 관련한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려고 고민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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