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갈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과 더는 함께하기 어렵다면 이혼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 시기에 이혼 상담을 받는 숫자가 부쩍 늘어나는 것도 명절 기간 가족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아닌 장서, 고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다. 여기 3호, 4호는 장서 및 고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거나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혼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재판상 이혼까지 이르기는 어렵다. 당사자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 폭언, 학대 등이 있어야 한다.
몇 차례 말다툼이나 일회성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정도라고 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전후 사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탄탄하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서 그렇다. 특히 갈등이 벌어지는 순간을 녹화 또는 녹음해 둔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유책은 상대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이혼만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사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법적인 상담을 꼭 거치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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