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불가피

김신 기자

입력 2025-01-20 09:00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성(性)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각종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성매매 업소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미용 재료 도소매업’, ‘보드카페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그 안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 영업을 하는 등 단속기관의 눈을 속인 변종 성매매 업소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 철거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성매매 업소인지 모르고 해당 업소의 공간을 대여한 건물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행위 제공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매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소를 대여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해당 공간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임차인의 영업 행태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강력히 요구해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임차인의 이러한 사유로 법적 책임을 질 상황에 놓였다면, 그 즉시 각종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형사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