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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락사 발생해도 상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없는 이유와 해결 방안

김신 기자

입력 2025-01-17 16:29

소혜림 법무법인 해성 변호사

소혜림 변호사(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법무법인 해성)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현장심사를 수행한다.

현장심사 목적은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통해서 고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현장심사 결과 아파트 추락 사고는 대부분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렇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 사고가 아닌 우연한 사고, 즉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피보험자의 유서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는 유서가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서가 없는 경우 또는 유서가 있더라도 사고일 기준으로 오래전 작성된 경우라면 고의 사고 가능성은 낮아진다.

또한 피보험자의 기저 질환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과 같은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 직전 정신 질환이 중증 상태로 심각하여 당장 입원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나아가 가족 및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에게 피보험자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환청, 환각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면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 사고 가능성은 낮아진다.

피보험자의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 이전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가정불화 등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이런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이 없었다면 고의 사고 가능성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 또는 부검을 통해서 상당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고의 사고 가능성은 낮아진다.

아파트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위와 같이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은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상해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보가 어려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이전 보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찾는 게 현명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법무법인 해성)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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