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4천896억 원, 사고 건수는 2만 941건으로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 3천347억 원보다 1천549억 원(3.6%)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부동산 범죄로 보통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임차인의 반환 요청을 외면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때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들의 전 재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겪을 경우 임차인이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불안감 및 우울감 등 심리적인 손실까지 생각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항상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방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이다. 다만,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명령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재산조회,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소송 이후 강제집행 등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권고한다.
가장 먼저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하게 살펴 보증금 반환의 조건과 기한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통화 녹음을 비롯한 문자, 카톡의 대화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일에서 최소 2개월 전에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은 부동산 분쟁은 임차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대처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