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기한의 제한이 없기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다른 상속인의 압박 및 기망에 의하여 온전히 본인의 권리를 되찾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것일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공동상속인 중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민법 제1117조에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거래의 안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혹은 사망할 당시 이러한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하겠지만 간혹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증여나 유증, 유언대용신탁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단기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서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이후라도 어떤 경로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로부터 1년내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판례는 한발 더 나아가 ‘그러한 증여 및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며 유류분의 소멸시효에 있어 완화된 해석을 통하여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10년이 넘도록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상속인(유류분권리자)을 기망한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며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하지만 이는 사망 당시 부모님 명의의 재산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미 증여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뒤늦게 증여된 재산을 찾게 된다면 이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율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가 직접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에 관하여 상담부터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을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하여 유튜브 ‘법선생tv’를 운영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