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큰 분쟁 요소 중 하나는 과실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따르지만, 모든 사고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사고 현장의 특수성, 운전자 및 보행자의 행태, 신호 체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손해 배상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유형의 사고라도 사고 장소, 날씨, 도로 환경, 차량 속도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역할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쟁조정 사례, 법률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과실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자신의 불합리한 과실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후유장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장기간 치료비뿐만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손해사정사는 의무기록과 진단서 그리고 후유장해 평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장해율을 분석하고, 이를 손해액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손해사정사는 단순히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정하여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보다는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 과실 비율과 후유장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당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도움말 최호균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