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척추뼈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골절된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상해 후유장해 특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
가장 먼저 후유장해 평가 시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약관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180일이 경과하는 동안 치료 및 자연 회복으로 건강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척추 압박골절 이후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받은 후유장해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외상으로 압박된 척추체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척추 압박골절은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받더라도 의학적 판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후유장해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소후만각(Local Kyphotic Angle)과 콥스각(Cobb's Angle) 측정법이다. 국소후만각은 골절이 발생한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상하단 끝판 사이의 각도를 측정한다. 콥스각은 척추 변형이 시작되는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끝판과 평행한 선을 긋고, 그 연장선의 교차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보험회사는 국소후만각보다 콥스각 평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콥스각 평가는 척추의 전반적인 변형을 평가하므로 후유장해 평가 방법으로 적정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콥스각으로 후유장해 평가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2018년 4월 이전 계약자는 콥스각뿐만 아니라 국소후만각 역시 장해 평가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 기여도 평가이다. 보험 약관에서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골다공증과 같은 병력이 있다면 이를 평가하여 장해율 평가에서 감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골다공증 검사결과지에서 일괄적으로 T-점수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골다공증에 대해 '폐경 후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정하여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폐경 전 여성과 50세 이하 남성에서는 Z-점수 -2.0.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폐경 여부, 나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T-점수만으로 사고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이후 보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로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소혜림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