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제 합의 방법(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21315562604437d2326fc69c222107127235.jpg&nmt=30)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공사 물량을 나누어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또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 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체계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해당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에 달했으며, 담합이 발생한 입찰의 총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내장형 가구와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적발에 이어 실내 공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담합 제재 사례라며, 국민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hae@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