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경우 변호사는 어떤 답변을 할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변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 법적 대응을 잘해야 한다”며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혼 이후 2년 안에 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적으로 조치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심리된 적 없는 재산이 재판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제척기간이 지난 후 발견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을 은닉, 빼돌렸다면 이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다. 이를 통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거나 아예 나누지 않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한 분할을 위해 재산 내역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재산 분할 문제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부일수록 의외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한다”며 “숨겨진 재산을 찾고 더 나아가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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