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HOME  >  전체기사

아파트하자 진단부터 법적대응까지 한번에

입력 2025-04-22 09:43

아파트하자 진단부터 법적대응까지 한번에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푼 마음으로 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누수 또는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해주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하자의 원인을 파악한 후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심각한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는 만큼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출신의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명확하게 따져보고 대응해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하자는 주로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건축주가 완공 이후 건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하자발생원인과 관련된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매우 치열하다.

이렇게 발생한 하자의 경우 당사자가 아무리 피해를 호소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에게 하자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하자분쟁에서는 해당 하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맞는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감정결과 하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인정되려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로 마련된 ‘공동주택하자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참고해서 그 기준이 충족될 때에만 하자로 인정된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자의 범위는 한정적이기에 법원건설감정인 하자진단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자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는 “아파트하자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게다가 법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아파트하자의 경우 입주민이 하자라고 주장해도 감정결과 하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건축시공기술사이자 법원건설감정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자진단을 받아보고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하자감정에 대한 진단은 하자가 실재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자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하자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건설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육안조사, 계측조사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법원건설감정인의 정확한 하자 감정을 통한 감정서는 재판부에서도 그 내용을 존중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보수가 이루어지겠지만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아파트입주민들이 단체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데, 단체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문제가 더욱 원활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하자보수 외에도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누수, 냉난방 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먼저 수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보수비용 이외에 정신적인 보상까지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서울법무법인 윤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이자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하자진단팀을 운영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