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해당 법에서는 주류 등의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신분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책임은 업주뿐 아니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아가 업소 자체에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책임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신분 확인 등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이나 타인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의뢰인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방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평소 고객의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해 왔다. 사건 당일 역시 동일한 절차를 따랐으나,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짧은 틈에 다른 종업원이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을 입장시켰고, 해당 청소년이 주류를 섭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다.
청소년의 출입 및 음주 사실을 근거로 경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자, 그는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구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업무 중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펼쳤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김범선 변호사는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수반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청소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책임 있는 행위를 했는지, 현장에서의 관리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