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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연루된 교원 … “사소한 비위라도 중징계처분 받을 수 있어”

입력 2025-05-14 10:00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각 시·도 교육청이 작성한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의 성비위가 접수되었다.

최근에도 교사와 학생간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되고, 학생이 교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 현장의 도덕성 문제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듯, 교육 당국은 교원 성비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성 비위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마주한 교사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성 비위는 단순한 언행(성희롱)부터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성범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교원이 받는 징계의 수위 역시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에서부터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더라도 형사 유죄 판결 하나만으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실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수사기관과 달리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형사 재판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유죄’ 판결 또는 재판에 ‘기소’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률사무소 안목을 찾은 교육행정공무원 A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곧바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5개월 후였고, 당시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 이에 변호인은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결국 ‘해임’은 ‘강등’으로 감경됐다.

A씨의 교원소청심사청구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교원 성비위 사건에서 변호사의 변호는 단순히 형량 감경을 넘어서, 억울한 상황에서 교원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특히 교원 성 비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재판·징계 절차 모두에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성범죄로 일정 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까지 이뤄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교원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교원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재 수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해직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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