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신고 없이 성립하고 해소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성립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소 역시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
사실혼 해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부부가 아닌 만큼, 상대방이 “단순 동거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인 의사를 기반으로 한 혼인의 실체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들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공동명의의 재산이나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지출 내역, 지인들의 진술, 혼인 전제를 알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 등이 있다. 결혼식 영상이나 청첩장, 서로의 가족과 교류한 사진 등도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법원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다룬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기여도’다. 경제적인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사실혼 해소와 동시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단순히 기여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지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혼 해소는 절차적으로 이혼에 비해 간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입증, 재산관계 정리, 자녀 양육 문제 등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종료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남분사무소 곽윤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가 당사자 간 협의로 원만히 마무리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재산이나 자녀 문제, 위자료 청구 등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부부관계의 해체에는 적지 않은 법적 책임과 권리관계가 따르므로 관련 증거와 정황을 꼼꼼히 준비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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