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아청법위반 성범죄, '몰랐다'는 말로 처벌 피할 수 없어

입력 2025-05-21 09:00

이준혁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아청법 위반'이라는 용어가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흔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라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아청법위반 성범죄도 많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채팅 앱이나 SNS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한 대화가 성매매나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크다. 적발 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해명을 내세워도 법적으로 충분한 변명이 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을 시도하기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심지어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계획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대가 지급 여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인식 가능성’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

SNS 프로필, 말투, 사용하는 표현 등에서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진행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메시지, 전송된 사진, 송금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인식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해명이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