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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아내의 자녀 양육 가능할까?...“혼인 파탄과 양육권은 별개”

김신 기자

입력 2025-05-21 14:01

바람 피운 아내의 자녀 양육 가능할까?...“혼인 파탄과 양육권은 별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 30대 여성 A씨가 외도를 저지르며 남편 B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B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 양육권을 주장했다. 외도로 가정을 깬 아내에게 자녀 양육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긴 하나, 자녀에게 더 적합한 양육자라며 양육권을 원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 가장 첨예한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 문제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사회적 인식과 법적 판단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바람을 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Yes’다.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정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부모의 유책 여부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은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보호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며,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력, 양육 환경, 아이와의 유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모의 도덕적 책임과 별개로 자녀에게 안정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양육권 소송의 핵심인 것이다.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을 원할 때는 단순히 법적 권리 주장이 아닌,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양육 계획서와 실제 양육 여건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육권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그 다음엔 양육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양육권은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며 교육할 권리이고, 양육비는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권리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기에,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학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상대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복잡한 소송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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