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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

김신 기자

입력 2025-05-23 09:00

음주운전처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 운전으로 청년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음주 상태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가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자연히 철저한 단속 및 처벌 수위도 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 외에도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도 언제든 빼앗을 가능성이 농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별로 처벌 기준을 달리 두고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만취 상태일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다.

나아가, 음주운전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험운전치상 혹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가중된 수위의 처벌도 감내해야 한다.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고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겠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조치를 하는 게 정석인데 만일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도주를 저질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 치상 또는 도주 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겠다.

즉, 과거에 비해 처벌 강도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고 있어 불안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로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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