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6월, 음주 상태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가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자연히 철저한 단속 및 처벌 수위도 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 외에도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도 언제든 빼앗을 가능성이 농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별로 처벌 기준을 달리 두고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만취 상태일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다.
나아가, 음주운전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험운전치상 혹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가중된 수위의 처벌도 감내해야 한다.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고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겠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조치를 하는 게 정석인데 만일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도주를 저질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 치상 또는 도주 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겠다.
즉, 과거에 비해 처벌 강도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고 있어 불안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로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