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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외국인에게도 제기할 수 있을까?

입력 2025-05-23 11:00

상간남 상간녀소송, 외국인에게도 제기할 수 있을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과 배우자가 밀회를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할지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사업차 해외 출장을 나가서 현지인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변호사에게 자문하는 이들도 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배우자와 외도 행위를 했을 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상간남,상간녀)의 이름을 비롯해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법률상담을 거쳐 상간소장을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이 피고에게 이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시작할 수가 없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간자일수록 더욱 어렵다. 물론 해외에 있는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상간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급선무이므로 로펌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야한다.

나아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국내인과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이혼변호사와 외도 자체와 그 고의성에 대해 입증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와 외도를 해온 외국인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고, 외도 사실과 그 고의성을 입증할 수도 있다면 가사변호사를 통해 상간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때 상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위자료를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승소하더라도 피고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내기 힘들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상간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일산법률사무소 윈 이혼전문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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