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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불리하다? 진실은

입력 2025-06-10 1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전업주부는 오랜 시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왔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면 막상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불리하지 않은지 걱정이 든다. 당장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연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전업주부는 이혼 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전업주부가 온전히 가사 노동과 양육에 힘썼다면 이는 경제활동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만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양방 모두가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서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단순히 경제력이 있느냐, 더 많이 수입이 있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유리하다면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체로 양육 과정을 온전히 도맡아 했다면 자녀와의 유대감이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업주부는 이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에 자신이 유리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포인트다. 이것만 잘하더라도 오히려 양육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이때 핵심은 기여도다.

얼마나 재산을 형성,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범위가 달라진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사 노동 등을 전업주부가 전적으로 했다면 얘기는 다르다.

법원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전업주부의 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일조했다면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기여도를 다퉈야 하므로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법적인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며 “어떻게 자신의 기여를 얘기하고 입증할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준비하느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해준다”며 “지금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건 파악 및 재판 전략이 있어야 하는 때”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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