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막연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작정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전업주부는 이혼 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전업주부가 온전히 가사 노동과 양육에 힘썼다면 이는 경제활동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만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양방 모두가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서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단순히 경제력이 있느냐, 더 많이 수입이 있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유리하다면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체로 양육 과정을 온전히 도맡아 했다면 자녀와의 유대감이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업주부는 이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에 자신이 유리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포인트다. 이것만 잘하더라도 오히려 양육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이때 핵심은 기여도다.
얼마나 재산을 형성,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범위가 달라진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사 노동 등을 전업주부가 전적으로 했다면 얘기는 다르다.
법원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전업주부의 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일조했다면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기여도를 다퉈야 하므로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법적인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며 “어떻게 자신의 기여를 얘기하고 입증할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준비하느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해준다”며 “지금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건 파악 및 재판 전략이 있어야 하는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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