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절도죄처벌, 초범도 실형 면하기 어려워

입력 2025-06-12 09:00

사진=김명중 변호사
사진=김명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절도죄로 수년간 복역한 30대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고급 승용차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피의자 A씨는 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열고 들어가 해당 차량을 타고 가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차량 스마트키가 놓인 것을 보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죄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지게 되는 행위를 말하며 재물의 크기와 무관하게 소정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절도 행위를 저질렀거나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조하여 범죄를 하였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돼 징역 10년 이하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단발성이 아닌 여러 번 동종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상습절도죄로 간주해 일반적인 절도죄보다 1.5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위 죄목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인의 소유물을 본인이나 제 3자가 취할 때, 절취한다는 고의성이 존재하여야만 하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획득할 경우 성립되겠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본인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의해 이용·처분할 의사를 뜻한다.

절도죄 처벌은 물건의 종류, 사용 가치의 하락 여부, 불법영득의사 유무, 공동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유실물을 찾아주려다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중고 물품의 재판매 및 사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는 범죄라는 인식으로 인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