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경제

이혼소송준비,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확한 입증이 관건

입력 2025-06-12 15:14

사진=장예준 변호사
사진=장예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반복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폭언이나 폭행이 혼인 파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점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언이나 폭행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피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이나 폭언을 담은 메시지 내역, 특정 시점에 병원을 방문한 기록과 진단서, 사건 직후 주변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혹은 폭력 발생 이후 접수된 경찰 신고 기록 등은 모두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간접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폭력의 정도보다는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구체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정서적 지배나 협박적 언행이 동반된 폭언의 경우, 명확한 욕설이나 위협 표현이 포함된 증거가 있을 시 단순 부부 갈등 수준이 아닌 정신적 학대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 양육권 결정, 재산분할 등에도 실질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폭언과 폭행은 외상의 여부를 떠나, 반복성과 위협성, 그리고 피해자가 취한 대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혼소송은 감정 대립이 아닌 법적 분쟁의 구조 안에서 진행된다. 객관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 주장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황 중심의 자료 수집과 초기 전략 설정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