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인이나 연예인 등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와 이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 입증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 및 저장, 구입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음란물 속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판매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 소지 및 저장, 구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간혹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닌 가짜 합성물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는 명백히 성범죄의 유형에 속하며 단순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단속이나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해당 파일을 삭제하기도 하지만 포렌식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고,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불순한 의도를 갖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딥페이크 음란물 등과 달리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경우라면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특정 유형을 막론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관련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히 아청법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아청법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