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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충동적 대응 피해야

입력 2025-06-14 1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와는 다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며, 당사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충격과 배신감이 남는다.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면 이성을 잃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불륜 상대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온라인에 폭로성 글을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로 분류되며,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은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한다.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건다 해도 실익이 없다.

증거로는 문자 메시지, SNS나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이나 동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모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을 경우, 소송에 활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의심되더라도 무작정 증거를 모으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한 후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실제 외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혼 자체에도 시효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미 외도를 용서한 사실이 있다면 더 이상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단, 용서 이후에도 외도가 반복된 경우라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외도한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예외적으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기도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 문제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며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신중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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