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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교수단체 등 2개 노조가 제기한 컬럼비아대 지워금 중단 소송에서 승소

이성구 전문위원 글로벌대학팀

입력 2025-06-17 06:38

연방판사, "교수 노조단체는 이해관계 당사자 아니다"고 사유 밝혀..."행정부와 컬럼비아대가 해결해야"

[글로벌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소재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컬럼비아대 교수 노조 2개 단체가 연방 지원금 중단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4년 4월 미국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농성 중인 텐트촌.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4월 미국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농성 중인 텐트촌. 사진=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맨해튼 소재 메리 비스코칠 연방판사는 이날 미국 대학교수협회와 교사 연합 등 2개 노조가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했다고 전했다.

비스코칠 판사는 "교수 단체 노조는 소송을 제기할 법 적 권리가 부족하다"며 "컬럼비아대는 연방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학교가 소송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교수 노조는 트럼프 행정부와 컬럼비아 대학간의 분쟁에 끼어들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학내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을 이유로 지난 3월 컬럼비아대를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연방보조금 지급과 연방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미 교육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컬럼비아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미 중부주(州) 고등교육위위원회(MSCHE)가 정한 교육기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MSCHE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컬럼비아대 지도부는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며 "이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증기관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막중한 공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연방 차별금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인증기관들도 인증 대상 대학들이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글로벌대학팀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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