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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 형사처벌과 구속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초기 전략’

입력 2025-06-20 16:11

사진 : 배한진 변호사
사진 : 배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의 형사절차 대응에도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는 “스토킹은 단순 반복 접촉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며 “초기 대응의 방향이 향후 전과 여부와 실형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서면 경고에서 접근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까지 단계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최근에는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적 구속이 이뤄지긴 어렵다.

배한진 변호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상대방의 오해 또는 감정적 갈등이 확대된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입건되는 일이 많다”며 “이럴수록 먼저 연락하지 않는 절제된 태도와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역 또는 직장 반경 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리를 둔 이사나 출입 자제 등 자발적 노력이 구속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일부는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피해자 요청 시 유무접촉 전면 차단 등 선제 조치를 통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는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 행위 자체가 문제되므로, 가해 의도가 없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 즉 정당한 민원이나 금전 분쟁, 직장 내 갈등이 왜곡되어 스토킹으로 오인된 사례도 종종 있다”며 “이 경우 정확한 법적 분석과 진술 전략이 무죄 입증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사회 분위기상 스토킹 피의자는 쉽게 낙인찍히기 쉬운 구조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되기에, 객관성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의자일수록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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