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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음주뿐 아니라 약물도 문제될 수 있어

입력 2025-08-29 09:00

사진=최고다 변호사
사진=최고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규정된 범죄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주나 약물 복용 사실이 아니라,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시켰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 결과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 해도 운전 행동에 이상이 없고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면 약물 복용 후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비정상적 조향 등 운전 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험운전 상태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운전자의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판단한다. 이 범죄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격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험운전치사상은 대체로 음주운전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성립 범위는 훨씬 넓다. 법 문언에도 ‘음주 또는 약물’이라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약물 복용 역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 약물을 복용한 뒤 졸음, 집중력 저하, 판단력 흐림, 반응 속도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령 정식 처방을 받은 약이라 해도 위험운전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문제는 이때 말하는 ‘약물’이 단지 마약류나 불법 약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기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근육이완제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의사의 처방약조차도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단지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상태를 교통사고 당시의 영상 자료,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복용 약물 내역, 약 성분의 운전 영향 경고 표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운전자의 복용 약물과 그 영향을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전과 여부, 사고 후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감기약, 수면제 등 흔한 약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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