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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골든타임 내 증거 확보가 승소 결정해

입력 2025-08-28 14:46

정다운 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 40대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간소송에서 재판부가 평균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평균 2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3천만 원 이상도 인용되는 사례가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 외 제3자를 상대로 정조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핵심적인 3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단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마지막으로 제3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정황이다. 이러한 핵심 사항과 더불어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및 지속성,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위자료는 적게는 5백만 원 선에서 최대 3천만 원 사이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 중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충실하게 증거를 수집한다면 5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증거확보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승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로펌은 지적하고 있다. 사진 및 영상 증거를 비롯하여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나 통화 기록, 제3자의 목격 진술 등을 다각도로 신속하게 수집해야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어 면밀한 상담을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을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어 반드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받아 합법적으로 확보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나아가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에서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에서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사무소에 내방, 이혼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파주법률사무소 윈 이혼전문변호사 정다운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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