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법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 없어...경쟁사와 데이터 공유해야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 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모토몰라 미국의 통신사인 AT&T, 버라이즌 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크롬을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무부가 크롬 매각을 제기한 법적 싸움은 양 측이 5년간에 걸쳐 대립한 것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정책과 맞물렸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