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1년 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형사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이며, 법인의 경우 벌금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때 책임은 단순히 대표이사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원, 실무 책임자까지 확대된다.
문제는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도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은 ‘사고 발생의 원인’ 자체보다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작업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위험 요소를 방치하거나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는 단순한 형식적 지시 이상의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예산 편성, 안전관리 인력의 실질적 운영, 위험성 평가 기록의 보존, 유해 요소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과 실행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 법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예컨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기업 내부에 체계적으로 축적돼 있어야만 유사시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평소 보호구 착용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실질적인 교육이나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단순히 책임을 위임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작업자 개인의 실수까지 고려하여 작업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 방침을 명확히 수립하고 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기본이다. 안전 수칙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징계와 재교육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내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형사책임과 더불어 행정처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영진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