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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입력 2025-09-26 15:09

상간자 이혼소송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배신감이나 상처라는 표현만으로는 모두 아우를 수 없을 만큼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평생 한두 번 겪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이들은 스트레스로 체중이 감소하거나 심장이 뛰고, 수면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등 전에 없던 실질적인 손해를 입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상간자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자료'이다.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및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외도하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상간자 또는 제3자는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다.

다만 자신이 겪은 사건을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도와 상간자의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따라야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 판례에 입각한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간자가 본인이 만나는 이성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입증 방법은 상간자가 본인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대화나 다른 정황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메신저나 SNS 프로필에 결혼식 사진이나 웨딩 촬영 사진, 자녀나 가족사진을 설정해 두었다면 정황상 상간자가 모를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결혼 사실을 인지한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대화 내용 중 은어나 직접적인 명칭으로 원고를 지칭한 표현이 있다면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때는 직접적으로 간통 현장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며 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을 찾아내면 된다.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눈치챈 후 즉시 대리인을 찾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대리인은 A 씨 부부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드라이브하며 대화를 나눈 내용을 증거로 모았고, 방문한 숙박업소를 찾아 CCTV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증거를 모은 후 배우자를 추궁한 A 씨는 외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배우자의 도움으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만났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상간자소송에서 상당의 위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평택 올림법무법인 민경택 변호사는 "소송 중에서도 이혼 및 상간자소송은 변수가 많으며 비슷한 사건이어도 결과는 판이한 경우가 많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 상간자로 인한 피해와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 가능한 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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