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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이혼 분쟁… 재산·위자료·양육권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

김신 기자

입력 2025-10-03 14:57

급증하는 이혼 분쟁… 재산·위자료·양육권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9만 건 이상 접수되는 이혼 사건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경제적 독립, 가족 구조의 다양화가 맞물리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도 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되었는지를 따져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자체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식·가상자산까지 분할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면서 분쟁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향후 생활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단순히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위자료 청구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경제적 학대 등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불륜이나 폭력 정황이 문자·메신저 기록, CCTV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처럼 증거 수집 여부가 위자료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친권·양육권 문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과거에는 모성 우선주의가 강하게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부성의 역할과 양육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경제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을 검토해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한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 역시 엄격히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압류, 신용 불이익 등 강제 집행 수단이 동원된다.

이혼 분쟁은 재산과 자녀 문제라는 두 가지 민감한 쟁점이 얽히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혼은 단순한 관계 단절이 아니라 재산권, 양육권, 생활권 등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와 방어를 위해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자녀 양육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자녀 복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대표변호사는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닌 보편적 사회현상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여전히 당사자에게 큰 상처와 부담을 남긴다.”며 “결국 분쟁의 해결은 법리적 판단과 더불어 섬세한 조율이 병행될 때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대표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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