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및 상간남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이를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한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기간, 자녀 양육 유무, 당사자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통상 1~3천만 원 선이지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많은 액수가 될 수도, 또는 더 적은 금액도 가능하다.
법원은 외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감정적 교류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있다면 외도로 인정된다.
핵심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주고받았던 문자나 촬영한 사진,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한 제3자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 가정법원은 흥신소를 통해 배우자를 미행하여 외도 현장 사진을 촬영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기도 했다.
간혹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소송을 당하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법원으로부터 상간녀 소장 혹은 상간남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위자료 비용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므로 무대응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문제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과 관련되 법적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법적 대응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논리와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은 40년 전통의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 건을 훌쩍 넘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변호사가 직접 부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수원, 의정부, 인천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해 호평을 받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