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증가 원인에는 학교폭력 징계가 매우 신속히 확정되는 반면, 진술 충돌·증거 수집·사안 분석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뤄지는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은 본안 판단 전에도 즉시 집행되므로, 이후 무혐의나 경미 조치로 정정되더라도 이미 학업 및 생활기록부, 교우관계, 진학 준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안 심리보다 먼저 학폭 조치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학폭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본안까지 유리하게 결론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청 및 법원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정지가 인용된 이후 본안에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와,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학생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온 사례가 모두 존재한다. 즉 집행정지는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판단 전까지의 생활권·학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적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핵심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조치의 즉각적 집행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둘째, 학폭위 조사 과정에 절차적 문제나 사실 확인의 한계가 존재했는지 여부, 셋째, 징계 결정의 비례성·타당성, 넷째, 본안에서 승소할 개연성이다. 집행정지의 구조상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징계 내용을 부인하는 수준으로는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고, 조사 자료와 진술 내역, CCTV, 메시지 내용, 동급생·교사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통계만 보면 가해 학생의 인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가해 학생이 조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수 제기된다. 따라서 신청자 유형만으로 적법성이나 도덕성을 판단하기보다, 사안의 상호성·정당방위 여부·우발성·반복성·피해 강도 등 학폭 사건의 본질적 요소에 따라 법률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결국 학폭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단순한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과 미래 진학에 직결되는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다만 준비와 전략이 미흡하거나 증거 제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신청하면 본안에서 불리한 인식을 남길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학폭위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집행정지 중 어떤 절차를 어떤 타이밍에 선택할지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성급한 단독 대응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