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관찰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핵심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실제 불안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SNS 게시물이나 공개 프로필을 확인하거나 검색 엔진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조회하는 정도, 또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팔로우나 친구 요청을 단순히 눌렀다가 취소하는 정도의 일회성 행동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이웃 간 층간 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설령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함을 느꼈다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목적,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이유가 정당하고, 횟수와 내용이 사회적 통념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힘들다.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단순한 스토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정조치 기간도 기본 3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늘어나면서, 반복적·지속적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의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이나 불필요한 접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행위 등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혐의가 의심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안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적·지속적인 행위를 피하고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예방하는 핵심이다. 또한 온라인 행동과 일상적 접촉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공개된 정보 확인이나 SNS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압박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개인 간 갈등이 스토킹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최근 이성이나 연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한 연락이나 관찰만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이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공연한 분쟁을 피하려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하고,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법적 요건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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