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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속 경각심 가져야

입력 2025-12-19 09:00

강형윤 변호사
강형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 또한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중대 사고와 법률 개정 노력에 힘입어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덕분에 최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음주운전에 연루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종전의 0.05%에서 강화된 수치로, 소주 한 잔, 맥주 한 모금만으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처벌의 유형은 크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뉜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가차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례하여 형량이 증가하며, 이는 법원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음주운전처벌을 받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중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음주운전처벌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이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처벌로,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도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일단 측정에 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관과 다툴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행정당국은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을 맞이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고려할 때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과거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전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혐의가 밝혀졌을 때에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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