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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중대 범죄... 구속 수사도 각오해야

입력 2025-12-19 11:36

사진=주혜진 변호사
사진=주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틈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삼는 조직적 사기단의 수법에 속아, 일반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여전히 매년 수천억 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은 갈수록 점조직화되고 있어 현금 수거 및 전달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들은 주로 '단순 현금 전달 업무'나 '채권 회수 업무'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운반책에게는 고액의 일당이 제시되지만, 그 대가는 중한 형사 처벌로 돌아온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에게 주로 적용되는 법적 쟁점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미필적 고의'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직과의 명시적인 공모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행위가 전체 범죄 실행에 필수적이고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마지막 단계이자 피해를 현실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이므로, 해당 운반책을 단순 방조범이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도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단순 조력자가 아닌 조직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기 방조죄를 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운반책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미필적 고의'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에 나아가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액의 일당을 받으면서도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고 현금 전달 시 신분증이나 서류 없이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조직과의 연락이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로만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단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방조죄보다 훨씬 무거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연루되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거한 피해 금액이 크거나(수천만 원 이상), 운반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경우,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구속되면 재판에서 변론할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 변호사는 "일단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입건되었다면, 경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가담 경위, 미필적 고의 여부, 피해 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직적 가담이 아닌 점과 진정한 반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감량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선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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