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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며 툭 쳤을 뿐인데..." 선거벽보 훼손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김신 기자

입력 2025-12-22 18:01

"대화하며 툭 쳤을 뿐인데..." 선거벽보 훼손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선거철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거벽보 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시민이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눈길을 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벽보 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경 발생했다. 의뢰인 A씨는 지인과 길을 걷던 중 대통령 선거 벽보 앞에서 멈춰 서서 후보자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A씨는 특정 후보를 설명하며 손으로 벽보를 가볍게 쳤고, 이후 자리를 떴다. 그러나 얼마 후 경찰은 "벽보의 비닐이 뜯기고 윗부분이 접히는 등 훼손되었다"며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상 A씨가 벽보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혐의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가볍게 쳤을 뿐 훼손할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고 나선, 즉각적인 증거 보전과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훼손된 벽보의 형태와 CCTV 영상을 대조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CCTV에 포착된 A씨의 손짓 방향과 실제 벽보가 훼손된 결(형태)이 일치하지 않는 점 ▲A씨의 동작 강도가 비닐을 뜯거나 벽보를 접을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점 ▲CCTV 화질상 훼손 순간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지인과 대화 중 발생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뿐, 선거 방해나 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이 원칙을 강조하며, 불확실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결국 서울서부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피의자가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선거철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사건은 급증하는 추세다. 명백한 고의적 훼손은 엄벌에 처해지지만, 이번 사례처럼 오해로 인한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거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CCTV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심평 박광형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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