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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잘못 걸면 손해… 소 제기 전 확인할 주의사항은?

입력 2025-12-23 14:36

사진=주혜진 변호사
사진=주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배상 받기 위해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법적 절차와 증거의 적법성, 소멸시효 등의 핵심 요건을 간과하면 정당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여러 주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상간자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소송의 핵심 요건인 '상간자의 악의 또는 과실' 입증이다. 법원은 상간자에게 책임이 성립하려면 제3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령, 유책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상간자가 이를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나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기혼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휴대폰 메시지에서 기혼 사실을 언급한 내용, 결혼반지 등을 본 적이 있다는 진술, 혹은 배우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경고를 받은 사실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증거의 적법성과 충분성 문제이다. 상간자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차량이나 소지품에 녹음 장치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증거 능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

적법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 내역, 숙박업소 결제 기록, 배우자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제3자의 합법적인 증언 등이 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되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증거가 명확할수록 소송의 결과는 더욱 유리하게 도출된다.

세 번째로, 상간자소송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안 날'의 기준은 피해자가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은 물론, 상간자의 인적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 알고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상간자를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에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 변호사는 “소송을 잘못 걸어 소멸시효 도과, 증거 부족 또는 위법 증거 사용 등의 문제로 패소하거나 원하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 제기 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요건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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