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5년 12월 19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협회가 2024년 12월 14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조현수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효력은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당선 효력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던 기존 결정과 달리, 본안에서 당선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어서 협회 내부 운영과 향후 선거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협회 정관 제26조의2로, 해당 조항은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서는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현수가 선거 당시 나비워터파크 및 핀스파크 수상스키장의 사업자등록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자 명의 변경이나 폐업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양도계약서 및 대표 지위 포기각서만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단산저수지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와 임대차계약 등 객관적 자료들을 근거로, 실제 운영과 관련된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대상자와의 관계, 계약 이후 처리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이 실질적 효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판결은 앞선 5월 직무정지 결정 이후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본안 소송 절차의 마침표이기도 하다. 당시 법원은 선거 효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조현수 당선인의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으며, 협회는 내부 혼란과 공백 상황 속에서 소송 진행을 지켜봐야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협회는 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이상, 후속 선거 절차 진행 등 조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준수 여부가 직접적으로 선거 효력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향후 유사 단체들이 정관 해석 및 선거 관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에 대한 논란과 신뢰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수협의 선거 과정 역시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된 사실이 법원 판단으로 드러나면서 체육계 전반의 제도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수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다루고, 체계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